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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경선 -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란 뜻으로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선거
- 공천 - 정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
- 국회위원 :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구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전국구의원)을 동시에 추천
- 단일화 - 지지율이 양분되어 있는 두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통일하는 것
- 마타도어 -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
- 4대 원칙 -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 보궐선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실시하는 선거
네포티즘 - 친인척에게 관직이나 권한을 주는 족벌주의, 연고주의
레임 덕 (lame duck)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
정책집행에 일관성이 없거나, 집권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 사용되는 용어
소추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 하는 일
양당제 세력이 비슷한 2개의 정당이 선거를 통하여 교대로 집권하는 형태. 프랑스 혁명 시 의장을 중심으로 나누어 앉던 것에서 유래
좌익 급진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익 온건파, 민주주의
의결 의논을 통해 의사를 결정
표결 의사를 표현하여 결정
가결 합당하다고 결정
부결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정당
여당 (goverment party) 대통령이 선출된 당, 여당은 1개만 존재
야당 (opposition party) 여당을 견제
탄핵 일반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패스트 트랙 (Fast Track)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필리버스터 (filibuster) 의사방해.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
하야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일컫는 말
헤게모니 - 한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 문화를 지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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