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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부동산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구분

by KISCH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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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한 건물당 연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4층 이하   

 

 연립주택

한 건물당 연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 이상, 4층 이하   

 

 아파트

한 건물당 연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 이상, 5층 이상

오피스텔 —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 서비스면적(발코니)이 없음 

 

 

단독주택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 주인이 한 사람. 한 가구가 독립하여 살수 있는 구조의 주택

 

듀플렉스 주택 (Duplex) — 땅콩주택. 한 필지에 집 두 가구를 나란히 짓는 듀플렉스 홈으로 적당한 부지에 마당을 갖춘 단독주택을 가구당 3억원 이하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종류

 

타운 하우스 — 단독주택을 두 채 이상 나란히 붙여 지은 집으로 벽을 공유하는 주택형식

 

 다중주택

고시원, 생활형 숙박시설 등 

 

조건 —  

  •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1개 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한 명   

 

조건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1개 동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 19세대 이하 

 

 

 

용어

 

 면적

연면적 —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전용면적 —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실용면적 — 전용면적 + 복도 등 공용면적   

 

 기타

깡통전세 —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 

필지 —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 

전세안심대출 — 전세자금과 대출을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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