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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일반 이론
위기관리와 보험
보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손실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계약
보험 목적 —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경제적 결과를 축소
- 손실의 집단화
- 위험의 분산
- 위험의 전가
- 실손보상의 월리
위협 —
보험의 기능과 종류
보험의 종류 —
- 손해보험 : 계약자가 신체상 손해나 재물 손해가 났을 때 보험자가 그 손해를 배상
- 배상책임보험 :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손해를 배상
- 재물보험 : 계약자가 소유의 건물, 건축물, 전자기기, 기계, 건설공사 등이 화재에 의해 직접손해, 폭발, 파열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
- 인보험 : 계약자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 시 보험자가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 급여를 지급
- 상해보험 : 계약자가 우발적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
- 생명보험 : 계약자의 사망 또는 일정 연령까지 생존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 노후
보험의 실무상 분류 —
- 손해보험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장기(손해), 특종보험
- 인보험 : 개인 (사망, 생존, 생사혼합, 연금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의 역사
생명보험의 역사 —
고대 : 에라노이, 콜레기아
중세 : 길드 교역
근대 : 톤틴연금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 —
삼한시대 : 계
고려시대 : 보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 이론
생명보험 계약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
- 보험자 :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당사자
- 피보험자 : 자기생명의 보험(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 타인생명의 보험(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름)
-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보험계약의 요소 —
- 보험목적물 : 보험대상
- 보험사고 : 보험금지급사유
- 보험기간
- 보험금
- 보험료
- 보험료 납부기간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상부상조의 정신 —
대수의 법칙 —
생명표 — .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료 계산의 기초
3이원방식 —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현금흐름방식 —
영업보험료의 구성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보험료산정 —
배당 —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언더라이팅 — 계약심사. 보험가입을 원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각 위험집단으로 분류해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
클레임 —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 일련의 업무
생명보험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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