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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을 이동하는 데 쓰는 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명 이하), 화물자동차(12톤 미만)
건설기계 —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 —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
자동차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 — 750kg 이상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0명 이하), 화물자동차(4톤 미만)
특수자동차 —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
자동차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 단 차를 말합니다.
연습면허
1종 보통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5명 이하), 화물자동차(12톤 미만)
2종 보통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0명 이하), 화물자동차(4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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