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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실정법 > 공법 > 형법과 형사소송법
소년법 (시행 2015.12.1)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으로 소년을 선도 및 교양하는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기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
ex) 단기 3년, 장기 3년형이 선고된 경우 단기 기간이 지난 후 행형 성적이 좋고 교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검찰청 검사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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