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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자격증/전자상거래운용사

전자상거래 관리사 | 4. 전자상거래 관련법

by KISCH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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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자상거래 관련법 (법률, 시행령)

 4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제1조 (목적)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제2조 (정의)

  • 전자거래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
  • 전자거래사업자 :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
  • 전자거래이용자 :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

제6조 (송신, 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제7종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9조 (송신 철회)

 

기출문제

  •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 정부가 수립 시행하여야 할 정책 :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규제의 최소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법

제1조 (목적) : 소비자의 권익 보호

제2조 (정의)

  • 통신판매 :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제3조 (적용 제외)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 간이과세자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7조 (청약철회)

  •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른경우 재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할 수 있다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와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 (과징금)

 

 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 정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신고하여야한다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48.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제2조 (정의)

  •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개인정보위원회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1차 한해 연임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상임위원는 정무직 공무원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 (정보주체의 관리)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49. 소비자기본법 — 

제1조 (목적) :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소비생활의 향상

제2조 (정의)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
  •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받을 수 있다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잇다

제5조 (소비자의 책무)

제10조 (표시의 기준)

제11조 (광고의 기준)

 

 50. 전자서명법 

제1조 (목적) :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제2조 (정의)

  •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해당 전자서명 혹은 전자문서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가입자 :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51. 전자금융거래법 — 

제1조 (목적) :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제2조 (정의)

  •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동화 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
  • 전자지급결제대행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접근매체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며, 이용자의 생체정보, IC 카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

제3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날 때
  •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경우,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제2조 (정의)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정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 개인위치정보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 포함)를 말한다
  • 위치정보사업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53. 지식재산기본법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 지식재산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감정의 표현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 신지식재산 :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5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 정보통신기반시설 :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전자적 침해행위 :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제28조 (벌칙)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벌칙)

  •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0조 (과태료) : 다음 각 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55.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 기만적인 표시, 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 비방적인 표시, 광고

 

 56. 상표법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 상표 :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표장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홀로그램, 동작 등오로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

제8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5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제2조 (정의)

  • 직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
  • 간접할부계약 :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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