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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 소년법과 소년심판규칙 정리

by KISCH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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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소년비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두어 소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보호처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년보호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하는 대신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심판은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조사, 심리,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년법

 

소년보호사건과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 

 

비행소년

보호사건으로 심리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우범소년 :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보호사건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1. 대상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우범 소년 

2. 관할 — 가정 법원 소년부, 지방 법원 소년부  

3. 과정 

  • 소년부 송치
  • 이송
  • 조사와 심리 
  • 결정
  • 항고 

 

형사사건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년법원에서 검사에 송검, 송치 

 

보칙

보도 금지 —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소년심판

 

소년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위

 

절차 

소년보호재판 접수 — 

결정전 조사 — 소년의 비행사실, 가정환경, 성장과정, 비행전력, 보호자의 경제상황과 보호능력, 교우관계 등을 조사

심리개시결정, 심리불개시결정 —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사건 종결

 

보호처분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드라마 '소년심판' 관련 용어

 

소년부 — 가정법원소년부, 지방법원소년부 

보조인 — 본인이나 보호자는 보조인(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다. 

 

판사 

수석부장판사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중 가장 법조 경력이 오랜된 판사로 재판업무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특별한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장판사 — 고등법원의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지방법원의 민사부, 형사부, 민사 형사지방 법원의 각 부 우두머리 판사

단독판사 — 1심 법원에서 단독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

배석판사 — 배석은 웃어른 혹은 상급자를 따라 어떤 자리를 함께 참석함이란 뜻으로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판사를 말하며 합의부원이라고도 합니다. 소송지휘권은 없으나 재판장에게 고하고 당사자, 증언, 감정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배석 중 한명인 주심판사가 주로 담당하고 배석과 부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서로 조정하여 의견을 조율해 결정합니다.

 

 

소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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