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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력직 공무원
1.1 | 일반직 공무원
기술 연구,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 당당
1급 관리관 (보통 각 부처의 차관보 및 기획관리실장 등)
2급 이사관 (각 부처의 실장이나 높은 국장급)
3급 부이사관 (각 부처의 국장이나 지방본부장등), 이상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4급 서기관 (중앙부처 과장급이나 지방단위기관장)
5급 사무관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바로 임용되는 급수로 중앙부처 주요업무나 정책등을 기안, 실행하는 담당자급이나 일선지방에서는 과장 보직부여)
6급 주사 (중앙부처의 실무를 주로 기안 처리하거나 일선 지방에서는 주무급 및 계장급, 6급경력5년이상)
7급 주사보 (일선 지방에서 실무를 주로 기안 처리하는 반장급)
8급 서기 (9급에서 승진, 간단한 업무처리)
9급 서기보 (간단한 업무의 처리나 실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처음임용시에는 시보기간 6개월이 지나야 정식공무원임용장을 받음)
* 공개채용시험은 9급, 7급, 5급뿐이며 나머지 급수는 임용되어서 내부승진
* 검찰수사관 : 검사를 보좌하여 범죄수사를 하고 검찰 행정 업무를 관장
* 검찰실무관 : 검사와 수사관에 따른 수사기록의 제조, 서류작성, 검찰행정 관련 사무 담당. 최고 6급
1.2 |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부 소속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02 특수경력직 공무원
2.1 | 국회의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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