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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 1장 총칙
제 13조 2 (맹견의 관리)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2. 3개월 이상 맹견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혹은 이동장치 할 것
3.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0.2.11)
제 2장 동물실험
제 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 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 5장 영업
제 6장 보칙
제 7장 벌칙
제 46조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줄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개가 개를 물었을 경우 개를 재물로 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보상으로 물린 개의 가치의 해당하는 금액, 치료비, 위자료 정도의 책임을 집니다. 문제가 있죠?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 4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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