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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동물보호법 | 강아지 관련 법

by KISCH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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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 1장 총칙


제 13조 2 (맹견의 관리)

1.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2. 3개월 이상 맹견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혹은 이동장치 할 것

3.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0.2.11)




제 2장 동물실험 




제 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 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 5장 영업



제 6장 보칙




제 7장 벌칙  


제 46조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줄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개가 개를 물었을 경우 개를 재물로 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보상으로 물린 개의 가치의 해당하는 금액, 치료비, 위자료 정도의 책임을 집니다. 문제가 있죠?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 47조 (과태료)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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